안녕하세요, 세무사 김유석입니다. 여러번 설명했지만 2018.08.18.
임대주택법이 개정되면서 2018.08.17~2020.08.17. 사이 등록한 ①4년 단기 매입임대주택 ②8년 장기 매입임대주택 아파트 위 두 임대주택은 폐지 유형에 해당되기 때문에 의무임대기간이 지나게 되면 자동말소 된다고 하였습니다.
특히, 아파트의 경우 의무임대기간이 경과되어 자동으로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되면 다시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길도 막혀서 거주주택 비과세, 재산세 감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등 각종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길이 막히게 됩니다. 하지만, 아파트 중에서도 도시형생활주택 한정하여 2021.03.16.이후부터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이 다시 가능하도록 됐습니다.
구체적 내용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인데 도시형 생활주택이란?
아파트인데 도시형생활주택은 건축물대장에 도시형생활주택이라고 기재가 되어있습니다. (건축물대장에 도시형생활주택이라고 기재가 안돼있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