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무법인 리치앤택스 세무사 김유석입니다. 상속세 업무를 하다보면 합유 등기가 되어 있는 망인의 재산이 있습니다.
합유 등기의 경우 쉽게 볼 수 있는 케이스가 아니라 상속인들도 많이들 당황을 하시곤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합유재산이란 무엇이며 합유재산이 어떻게 상속세에 영향을 미치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합유란? 민법 제271조에서 합유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여러 사람이 조합체가 되어서 물건을 소유하는 것을 합유라고 합니다. 합유지분에 별도의 약정이 있다면 그 약정 지분만큼 개인이 소유한 것으로 보고 합유지분에 별도의 약정이 없다면 합유자가 균등하게 지분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합유자의 사망과 합유재산의 상속 대법원 1994. 2. 25. 선고 93다39225 판결 부동산의 합유자 중 일부가 사망한 경우 합유자 사이에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사망한 합유자의 상속인은 합유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는 것이 아니므로 해당 부동산은 잔존 합유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잔존...
원문 링크 : 합유등기 재산이 있는 경우 상속세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