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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대상지역 일시적 2주택 취득세 정리

 조정대상지역 일시적 2주택 취득세 정리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리치앤택스 세무사 김유석입니다.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유상취득하는 경우 8% 취득세율이 부과됩니다.

그러나, 지방세법상 일시적 2주택으로 인정되면 해당 주택에 대해 1%~3% 취득세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취득세에서 적용되는 일시적 2주택은 양도소득세와는 디테일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조정대상지역 일시적 2주택 취득 중과배제 지방세법시행령 제28조의5 [일시적 2주택] 1항 법 제13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2주택"이란 국내에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을 1개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이하 이 조 및 제36조의3에서 "종전 주택등"이라 한다)을 소유한 상태에서 이사ㆍ학업ㆍ취업ㆍ직장이전 및 이와 유사한 사유로 다른 1주택(이하 이 조 및 제36조의3에서 "신규 주택"이라 한다)을 추가로 취득한 후 3년(이하 이 조에서 "일시적 2주택 기간"이라 한다) 이내에 종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