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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부동산대책 | 주택임대사업자에게 미치는 영향은?

 9.7. 부동산대책 | 주택임대사업자에게 미치는 영향은?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리치앤택스 세무사 김유석입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주택임대사업이라는 그 본질 자체와 관련하여 상담하는 일이 잦습니다.

그런 의미로 이번에는 세금 이야기보단 부동산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최근 발표된 ‘가계부채 추가 관리방안’을 보면, 주택임대사업자와 주택매매업자의 주택담보대출(LTV)에 대한 전면적인 규제가 시작됐습니다.

특히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사업자 명의로 주담대를 받는 것이 원칙적으로 불가능(LTV 0%)해졌습니다. 많은 임대사업자 분들이 이 부분을 놓치고 계획을 세우면 큰 차질이 생길 수 있기에, 오늘은 핵심 내용을 조목조목 정리해보겠습니다.

수도권 주임대사업자 주담대, 이제는 정말 LTV 0%입니다 2025년 9월 8일부터, 수도권 및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임대사업자가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것이 전면 차단됩니다. 다시 말해, LTV가 사실상 0%가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규제지역(강남, 서초, 송파, 용산) 내에서도 사업자 주담대에 대해 LTV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