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무법인 리치앤택스 김유석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임대주택이 공동명의인 경우 거주주택 비과세를 위한 임대주택은 두 개의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① 구청에 임대사업자등록 ② 세무서 사업자등록 오늘 소개드릴 사례는 부부가 공동으로 소유한 임대주택에 대하여 ① 구청에 임대사업자등록은 공동으로 하였으나 ② 세무서 사업자등록은 단독명의로 한 사례입니다.
동일세대원 간 공동명의 임대주택을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임대주택을 보유한 1세대 거주주택 비과세가 가능할까요? 사실관계 서면법규재산2022-1082(2023.12.11) B임대주택을 부부가 공동명의로 취득한 뒤 ① 세무서와 구청에 공동명의로 주택임대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② 이후 세무서 사업자등록을 단독명의로 정정한 상태에서 A종전주택을 양도한 경우 거주주택 비과세+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중첩 적용하여 종전주택인 A에 대해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가 핵심이었습니다.
국세청: 단독명의로 사업자등록한 경우 공동소유자 ...
원문 링크 : 공동명의 임대주택 단독 사업자등록도 거주주택 비과세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