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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주택 공시가격 2억 이하 주택수 제외 주의하세요.

 지방 주택 공시가격 2억 이하 주택수 제외 주의하세요.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리치앤택스 세무사 김유석입니다. 오늘은 2025년 개정된 지방세법 내용 중 취득세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바로 지방 소재 공시가격 2억원 이하 주택의 경우 ① 취득할 때 1% 기본세율이 적용되고 ② 추가주택 취득시 취득세 중과세율 판단을 위한 주택수에 포함이 되지 않도록 개정되었습니다. 다만, 주의해야할 점도 있는데 위 내용 함께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시가격 2억 이하 주택 취득시 무조건 1% 세율 기존에는 수도권 비수도권 따지지 않고 공시가격 1억원 이하의 주택 취득시에만 1% 취득세율이 적용됐습니다. 그러나, 2025년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 이후 2025년 1월 2일 이후 취득하는 비수도권 2억원 이하 주택의 취득에 대해서도 1%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지방세법시행령 제28조의 2 [주택 유상거래 취득 중과세의 예외]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주택.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정비구역(종전의 「주택건설촉진법」에 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