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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주택 소수지분 특례 | 재차상속 시에는 어떻게 될까?

 상속주택 소수지분 특례 | 재차상속 시에는 어떻게 될까?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리치앤택스 세무사 김유석입니다. 감사하게도 최근 꾸준히 상속세 수임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추석 연휴에도 정신 없는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상속세 업무를 진행하다보면 빼놓을 수 없는 이슈는 바로 '상속주택 특례'입니다. 특히, 상속주택주택 특례 적용 시 소수지분권자는 해당 소수지분 주택을 0주택으로 간주해주기 때문에 상속세 업무 때 이 부분을 설계를 해줘야 하는데요.

최근 만나본 사례는 이미 공동상속이 이루어진 주택을 재차 상속 받아 상속주택 지분이 최종적으로 변동된 경우입니다. 상속지분 소수지분 특례란?

상속주택 소수지분 특례란 공동상속주택 중 '소수지분권자'에 해당되는 경우 1세대 1주택 판단시 소수지분권자가 소수지분으로 상속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주택은 0주택으로 간주해주는 제도입니다. 즉, 위 사진과 같이 형과 동생이 각각 5:5 상속을 받게 됐으면 형보다 나이가 어린 동생은 소수지분권자 특례 대상이 됩니다.

(주의: 별도세대인 부모로부터 상속 받은 상속주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