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무법인 리치앤택스 세무사 김유석입니다. 오늘은 거주주택비과세 이야기가 아닌 하나의 등록임대주택만 보유한 경우 해당 임대주택을 양도할 때의 비과세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비과세 원칙: 보유기간 2년 이상 등 1세대 1주택 비과세 원칙은 너무나도 유명합니다. ①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② 해당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한(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인 경우 2년 이상 거주 필요) ④ 주택을 양도할 것 주택임대사업자 분들을 상담을 하다보면 1.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다가구주택 또는 다중주택 한채를 취득한 뒤 임대주택으로 운용하고 본인은 전세로 살고 계시는 경우가 많고 2.
조정지역 아파트를 취득한 후 8년 장기임대주택 아파트로 등록하여 1주택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일지라도 해당 1세대 1주택인 임대주택의 경우 2년 이상 거주하지 않아도 비과세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2019.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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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조정대상지역 임대주택 양도 비과세 거주요건 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