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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대상지역 임대주택 양도 비과세 거주요건 정리

 조정대상지역 임대주택 양도 비과세 거주요건 정리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리치앤택스 세무사 김유석입니다. 오늘은 거주주택비과세 이야기가 아닌 하나의 등록임대주택만 보유한 경우 해당 임대주택을 양도할 때의 비과세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비과세 원칙: 보유기간 2년 이상 등 1세대 1주택 비과세 원칙은 너무나도 유명합니다. ①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② 해당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한(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인 경우 2년 이상 거주 필요) ④ 주택을 양도할 것 주택임대사업자 분들을 상담을 하다보면 1.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다가구주택 또는 다중주택 한채를 취득한 뒤 임대주택으로 운용하고 본인은 전세로 살고 계시는 경우가 많고 2.

조정지역 아파트를 취득한 후 8년 장기임대주택 아파트로 등록하여 1주택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일지라도 해당 1세대 1주택인 임대주택의 경우 2년 이상 거주하지 않아도 비과세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2019.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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