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무법인 리치앤택스 세무사 김유석입니다. 이전에도 민간 주택임대사업자가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등록임대주택은 주택수에서 제외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다만, 예외적인 경우가 있는데 기축주택을 2024.1.10. ~ 2027.12.31. 까지 매매 취득 후 60일 이내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에는 ①해당 임대주택을 취득할 때 취득일 현재의 주택수에 포함하지 않으며 ②향후 다른 주택을 취득할 때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원칙: 취득세 주택수는 취득 주택을 포함한다. 지방세법시행령 제28조의 4 [ 주택 수의 산정방법(2020.08.12 신설) ] ① 유상승계 취득세율 적용의 기준이 되는 1세대의 주택 수는 주택 취득일 현재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하여 1세대가 국내에 소유하는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및 오피스텔의 수를 말한다.
간혹가다 내가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하지 않고 주택수를 계산하는 경우가 있어서 기본적인 내용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이후 나오는 개념을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