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요청 처리 중입니다...

임대사업자 취득세 주택수 제외 되려면 60일 이내 등록하세요

 임대사업자 취득세 주택수 제외 되려면 60일 이내 등록하세요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리치앤택스 세무사 김유석입니다. 이전에도 민간 주택임대사업자가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등록임대주택은 주택수에서 제외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다만, 예외적인 경우가 있는데 기축주택을 2024.1.10. ~ 2027.12.31. 까지 매매 취득 후 60일 이내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에는 ①해당 임대주택을 취득할 때 취득일 현재의 주택수에 포함하지 않으며 ②향후 다른 주택을 취득할 때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원칙: 취득세 주택수는 취득 주택을 포함한다. 지방세법시행령 제28조의 4 [ 주택 수의 산정방법(2020.08.12 신설) ] ① 유상승계 취득세율 적용의 기준이 되는 1세대의 주택 수는 주택 취득일 현재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하여 1세대가 국내에 소유하는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및 오피스텔의 수를 말한다.

간혹가다 내가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하지 않고 주택수를 계산하는 경우가 있어서 기본적인 내용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이후 나오는 개념을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