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무법인 리치앤택스 세무사 김유석입니다. 의뢰인의 경우, 2022년에 이루어진 50% 지분에 대해 저가양수한 사례를 지자체에서 확인하고자 소명 안내를 보내왔습니다.
심지어 거래금액이 3억 밖에 안되는 소액거래인데도, 소명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동산거래신고 소명 자체는 큰 틀을 두 가지로 잡고 가야합니다. ① 부동산 거래신고 상의 매매대금이 실체가 없는 숫자에 불과한가?
(즉, 대가 진짜 오고 간 거 맞아?) → 허위신고 (거래가격 등): 취득가액의 100분의 10(10%) 이하 과태료 ② 자금조달 내용 상 국세청에 통보할 내용은 없나?
(무섭지? 제대로 소명 안하면 국세청에 자료 보낸다?)
→ 자금조달 내역 소명자료 상 증여 혐의가 포착되는 경우 국세청에 통보 우리는 증여세를 가장 무서워하지만, 지자체 소명 단계에서는 부동산 거래 허위신고를 더욱 중점적으로 소명할 준비를 하여야 합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상의 매매대금이 '실체'가 있나 (부동산거래신고 소명 체크리스트)...
원문 링크 : 가족 간 저가양도, 부동산거래신고 소명 대응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