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무법인 리치앤택스 세무사 김유석입니다. 상생임대주택 취득 후 계약해야 직전임대차계약 입니다.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리치앤택스 세무사 김유석입니다. 오늘은 상생임대주택 비과세 특례 요건 중 하나인 ... blog.naver.com 지난 블로그 포스팅에서는 상생임대주택 특례 요건 중 '직전임대차계약'에 해당하려면, 원칙적으로 '주택 취득일 이후 체결한 임대차계약'이어야 한다는 점을 설명드렸습니다.
그런데 상담을 진행하거나, 양도소득세 신고를 진행하다보면 의뢰인들이 해당 내용을 공부하고 실전에 응용하여 주택 취득 후 임대차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였음에도 그 내용이 사실상 종전 임대차계약의 승계에 불과하여 상생임대주택 특례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가 종종 발생하곤 합니다. 취득일 이후 임대차계약 체결 요건 취지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의 3[상생임대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의 특례] 1항.
(생략) 1호. 1세대가 주택을 취득한 후 해당 주택에 대하여 임차인과 체결한 직전 임대차계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