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랜된 성벽 권리는 전횡에 맞서는 성벽이다 권리는 전횡에 의한 종속에 맞서는 성벽과 같다. 그것을 바탕으로 우리는 자립(自立)이라는 의미로서의 존엄을 지켜낼 수 있게 된다.
권리가 있는 사람은 요구를 할 수 있다. 무엇을 해달라거나, 아니면 하지 말아 달라고 비굴하게 요청(要請) 할 필요가 없다.
그 대신 요구(要求) 하거나 소송을 제기하면 된다. 타인의 너그러움에 기대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다.
권리가 없는 사람은 이리저리 떠밀리지만 권리를 가진 사람에게는 누구도 함부로 그럴 수 없다. 내가 어떤 것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나를 위해 어떤 것을 해주거나 하지 말아야 할 의무가 타인에게 지워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기에 내가 가진 법적 지위는 횡포에 대한 보호라는 의미에서 나를 자립적(自立的)으로 만들어준다. 또한 권리는 무력감으로부터 나를 막아주는 방화벽(放火壁)이다.
그것은 내가 내 뜻을 밀고 나갈 수 있는 권력을 준다. 그러므로 권리는 굴욕으로부터의 보호 수단이며,...
#
권라지키기
#
권리
#
권리의식
#
권리행사
#
인권
#
인권수호
#
인권침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