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권력 후견인으로서의 국가 권력 후견인(後見人) 제도는 본디 공공선을 지킨다는 논리에서 비롯된 것이다. 여기서 결정적인 요소는, 제한 조항들에 대한 적절한 설명과 명분이 붙느냐, 또 그것이 납득(納得) 할 만한 것인지이다.
우리가 존재로서의 존엄성을 지키는 위해서는 생각하고 이해하는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특정한 사안에 대해 다른 의견을 가질 수도 있고, 제시된 증거에 의문을 품을 수도 있다.
또한 논거(論據)의 증명력(證明力)에 대해 의문을 제기할 수도 있다. 우리에게 자유가 있는 한, 그리고 언제나 경청하며 논쟁의 기회를 놓치지 않고 참여하는 한, 우리의 존엄성은 절대 손상되지 않는다.
존엄성의 손상은 입이 단단히 봉해질 때 이루어진다. 그리되면 권력이 행하는 후견인 노릇이 우리에게 굴종과 무력감으로 다가오게 된다.
후견인 성격을 띤 법률 존재의 의미와 목적이 투명하게 유지될 때만이 존엄성이 보장된다. 그와 관련하여 빌헬름 폰 흄볼트(vɪlhɛlm fɔn ˈh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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