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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 변호사] 지역주택조합 조합장이 조합규약이나 총회 결의 없이 지급받은 보수는 반환해야 하는가?

 [지역주택조합 변호사] 지역주택조합 조합장이 조합규약이나 총회 결의 없이 지급받은 보수는 반환해야 하는가?

보수와 관련된 조합규약 및 총회 결의에 대하여 (사실관계 – 대법원 2024다257362 판결) 사실관계에 따라서 조합장이 받은 보수가 반환해야 하는 대상인지 아닌지가 달라진다는 점에서 결과에 있어서 사실관계가 매우 중요하므로 본 건에 있어서 사실관계를 반드시 살펴보셔야 할 것입니다. 사실관계) 창립총회에서 제정된 조합규약은 조합장이 조합을 대표하고 조합의 모든 사무를 총괄하도록 하면서(제19조), “조합은 상근임원 또는 비상근임원에 대하여 별도로 정하는 보수규정에 따라 보수를 지급할 수 있으며, 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으로써 발생되는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1조 제1항), “유급직원에 대하여 조합이 정하는 별도의 보수규정에 따라 보수를 지급하여야 한다.”(제21조 제2항)라고 규정하였다.

또 ‘업무규정 등 조합내부 규정의 제정 및 개정’을 이사회의 사무로 하고(제30조 제3호), 조합규약의 시행시기를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날’로 하였다(부칙 제1조). 조합은 2017.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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