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재개발 조합을 비롯하여 지역주택조합이나 가로주택정비조합, 소규모재건축사업조합 등 각종 정비사업과 관련된 조합들의 경우 창립총회에서 부터 사업계획이 변경 됨에 따라서 열리는 총회를 비롯하여 매년 예산안, 결산을 결의하기 위한 정기총회 등 사업이 종료될 때까지 적게는 5~6번 많게는 10회 이상 열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별다른 이의 제기 없이 순조롭게 총회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많으나 간혹 총회에서 민감한 안건이 열리거나 사업지연 등으로 현 집행부에 반대하는 반대파가 많아진 상황에서 총회가 개최되게 되는 경우 총회 진행자체가 상당히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업 진행을 위해서 총회를 진행을 안 할 수는 없으므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총회 진행이 매끄럽게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모든 조합원들을 위해서 좋습니다. 총회 진행이나 안건 중에서 법률과 관련되어서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종종 발생합니다.
이런 경우 현장에서 자문변호사님이 계시는 경우에는 그럭저럭 넘어가는 경우가 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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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주택정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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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재건축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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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총회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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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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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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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전문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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