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제성 울산부동산변호사 이강진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설립 이전 단계에서 추진위원회가 체결한 약정의 효력, 특히 설립된 재개발조합으로의 승계 가능성 및 관련 법적 쟁점을 살펴보겠습니다. 1. 사실관계 원고(유한회사 A)는 부동산 매매업, 개발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입니다.
피고(B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조합입니다. C는 2007년 10월 18일 P 재개발사업추진위원회(이하 '이 사건 추진위원회')와 광주 북구 소재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을 체결했습니다.
약정 내용: 주택재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2,420.1)는 2개 감정평가법인 감정가 평균으로 현금보상, 나머지 토지(4,934.9)는 구획정리 완료 후 일반상업용지로 환지보상 추진위원회 합의 내용은 조합에 승계, 시공사와 무리 없이 이행 피고(조합)는 2008년 설립인가 및 등기를 마쳤습니다. 피고 정관 제67조는 "조합설립인가일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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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의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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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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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조합추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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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