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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 시공사와의 계약은 반드시 총회 결의를 거쳐야 하나

 지역주택조합 시공사와의 계약은 반드시 총회 결의를 거쳐야 하나

지역주택조합이 총회에서 반드시 결의해야 할 사항 지역주택조합이 총회에서 반드시 결의해야 할 사항에 대하여는 조합규약에도 보통 규정을 하지만 대체로는 주택법 시행규칙에 있는 내용을 따르는 경우가 많고, 주택법 시행규칙의 내용이 조합규약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대법원 ‘주택법 시행령 제20조 제3항 및 주택법 시행규칙 제7조 제5항 제3호는 단순히 비법인사단의 자율적·내부적인 대표권 제한의 문제가 아니라 그 법률행위의 상대방인 제3자와의 계약 해석에 있어서도 그 제3자의 귀책을 물을 수 없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그 조항의 효력이 미치도록 하려는 것으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22. 8. 25. 선고 2021다231734 판결 참조)’고 해서 주택법 시행규칙의 반드시 총회결의를 거쳐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용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주택법 시행규칙 제7조 제6항 1. 조합규약(영 제20조제2항 각 호의 사항만 해당한다)의 변경 2.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ㆍ이자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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