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해산, 누가, 언제, 어떻게 결정하나요?
해산 결정 주체 : 지역주택조합 해산은 조합원 총회에서 조합원들의 의결로 결정됩니다. 이는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어 입주 완료가 된 후나 주택법 제14조의2에 따라서 개최되는 사업 지연에 따른 해산 총회에서나 마찬가지입니다.
해산 시기 : 별도 조합 규약이 정한 시기가 있다면 그에 따라서 해산이 이루어지나 통상은 사업목적인 입주가 되면 해산이 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 외에는 주택법 제14조의2에 따른 사유가 발생할 때 해산 총회를 개최해야 하는데, ① 주택조합의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못하는 경우, ② 조합원 모집 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 무조건 해산 총회를 개최해야 합니다.
해산 총회에서 계속 사업이 결정이 될 수도 있으나, 그 이후에도 장기간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에 조합원들이 해산을 요구할 수 있으며, 조합이 해산총회를 소...
원문 링크 : [지역주택조합 변호사] 지역주택조합의 해산과 청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