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자격 상실 시점 대법원 2022. 7. 14. 선고 2021다281999(본소), 2021다282008(반소) 판결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자격에 관한 구 주택법이나 그 시행령의 규정은 단순한 단속규정에 불과할 뿐 효력규정이라고 할 수 없어 당사자 사이에 이에 위반한 약정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약정이 당연히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8. 7. 10.
선고 98다17954 판결, 대법원 2011. 12. 8. 선고 2011다5547 판결 참조).
다만, 당사자가 통정하여 위와 같은 단속규정을 위반하는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비로소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에 해당하게 된다(대법원 1993. 7. 27. 선고 93다2926 판결,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2다44839 판결 참조). 지역주택조합과 조합원 사이의 법률관계는 근거 법령이나 조합 규약의 규정, 조합총회의 결의 또는 조합과 조합원 사이의 약정에 따라 규율된...
#
부산지역주택조합
#
지주택조합원상실
#
지주택변호사
#
지역주택조합탈퇴
#
지역주택조합자격상실
#
지역주택조합자격
#
지역주택조합변호사
#
조합원자격상실
#
울산지역주택조합
#
양산지역주택조합
#
지주택조합원자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