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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 자금 차입에 대한 총회 결의에 대하여

 지역주택조합 자금 차입에 대한 총회 결의에 대하여

조합규약에 포함되어야 하는 총회 결의 사항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 이자율 및 상환방법 주택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에서는 지역주택조합 조합규약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규정하면서 ‘총회의 의결을 필요로 하는 사항과 그 의결정족수 및 의결절차’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20조 제3항에서는 규약에서 정하는 사항이외에도 반드시 총회 의결을 거쳐야 할 사항을 규정하면서 주택법 시행규칙 제7조 제6항에서 여러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ㆍ이자율 및 상환방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자금 차입 결의시 주의 사항 대법원은 주택법 시행령 제20조 제3항 및 주택법 시행규칙 제7조 제5항 제3호는 단순히 비법인사단의 자율적·내부적인 대표권 제한의 문제가 아니라 법률행위의 상대방인 제3자와의 계약 해석에 있어서도 그 제3자의 귀책을 물을 수 없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그 조항의 효력이 미치도록 하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예산으로 정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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