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시행규칙 개정 - 2024. 6. 19. 주택법 시행규칙이 2024. 6. 19.에 개정되었는데 주택조합의 설립인가를 신청하려는 자 또는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신청을 하려는 자가 해당 토지의 사용권원을 확보하였음을 증명하기 위해 제출하는 토지사용 동의서 서식을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해서 토지사용 동의서의 양식을 만들었습니다.
토지사용승낙서(토지사용동의서) 조합원 모집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50% 이상의 토지사용승낙서가 필요하기도 하고 사업진행을 위하여 조합원 모집 이전에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토지매입작업을 하는데 짧게 걸 릴수도 있지만 긴 시간을 요하는 곳도 있고 그렇게 되면 토지사용승낙서가 몇 년 전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주택법 시행규칙에 따른 토지사용동의서가 아닌 경우에 문제가 될 수 있는지를 살펴보면, 주택법 시행규칙 제7조 제3항에서 ‘영 제20조제1항제1호가목6)에 따른 서류는 별지 제9호의2서식의 토지사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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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설립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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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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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사용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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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사용승낙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