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자격 관련 주택법령상 세대주 요건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은 「주택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서 조합원 자격을 충족해야 합니다.
조합설립인가 신청일부터 해당 조합주택의 입주 가능일까지 세대주 자격을 유지해야 합니다. (「주택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 세대주 요건: 주택을 소유하거나 임차하여 독립적인 주거생활을 영위하는 세대의 세대주로 정의되나 실제 판단은 형식적으로 주민등록법상에 세대주로 등록되어 있는지로 합니다.
세대주 자격 유지: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 입주 가능일 따라서, 원칙적으로 조합설립인가 신청 이후에는 세대주 변경이 제한됩니다. 세대주 자격을 상실하면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자격을 상실할 수 있으며, 이는 곧 조합원으로서의 권리(조합원 입주권 등)를 잃게 됨을 의미합니다. 2.
예외적인 세대주 변경 허용 사유 다만, 「주택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조항에서는 예외적으로 세대주 변경을 허용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원문 링크 :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세대주 변경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