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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 조합장 선출 및 변경과 관련된 문제

 지역주택조합 조합장 선출 및 변경과 관련된 문제

지역주택조합장 선출 및 결격사유 지역주택조합장은 창립총회 때 선출이 되는데 그 이전에는 최초 발기인들이 모여서 선출한 추진위원장이 조합원 모집 절차를 진행하는데 지역주택조합의 경우 주택법에서 주로 규율하고 있지만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에 대하여는 별달리 규정한 것이 없습니다. 주택법에서는 지역주택조합 임원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는데, 조합장도 당연히 임원으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주택법 제13조(조합임원의 결격사유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주택조합의 발기인 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20. 1. 23., 2020. 6. 9.> 1.

미성년자ㆍ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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