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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 사업부지 지주들이 계약을 하지 않는 이유

 지역주택조합 사업부지 지주들이 계약을 하지 않는 이유

지역주택조합 사업부지 계약체결 후 신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실제 거래가격 등을 계약 체결일 30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제3조). 계약금을 받았든지 아니면 계약의 효력이 추후에 발생한다든지 하는 조건을 달고 있다고 하더라도 계약 체결을 하였다고 한다면 무조건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지역주택조합을 포함하여 대규모 공동주택 건설을 위한 토지, 건물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이를 신고하게 된다면 주변의 지주들이 다른 지주들의 계약금액을 알게 되고 더 높은 금액을 요구하게 될 수 있으므로 토지작업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곤란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서 개발하려는 측에서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이후에도 신고를 하지 않고 최종적으로 토지 95% 이상을 매수하여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이후에 함께 신고를 하면서 자진 신고를 해서 과태료를 감경 받는 것이 현재로서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보입니다.

지역주택조합 사업부지의 지주들이 계약을 망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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