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요청 처리 중입니다...

도시개발조합 조합원 전화번호는 공개대상인가

 도시개발조합 조합원 전화번호는 공개대상인가

도시개발법령상 관계 서류의 열람 및 보관 서류 도시개발법 제72조 ①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등기소나 그 밖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무료로 필요한 서류를 열람ㆍ복사하거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을 교부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시행자는 토지 소유자와 그 밖의 이해관계인이 알 수 있도록 관보ㆍ공보ㆍ일간신문 또는 인터넷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공개하여야 한다. 1. 규약ㆍ정관 등을 정하는 경우 그 내용 2.

시행자가 공람, 공고 및 통지하여야 하는 사항 3.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실시계획 수립ㆍ인가 내용 4.

환지 계획 인가 내용 5. 그 밖에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시행자는 제2항 각 호에 관한 서류나 도면 등을 도시개발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에 있는 주된 사무소에 갖추어 두어야 하고, 도시개발구역의 토지등에 대하여 권리자가 열람이나 복사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개인의 신상정보를 제외하고 열...

# 공개여부 # 도시개발전문변호사 # 도시개발조합 # 울산부동산변호사 # 전화번호 # 조합원명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