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제성 지역주택조합 변호사 이강진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무주택 서민의 주택 마련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이나, 조합원 자격 유지와 관련된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의 자격 유지 기간과 관련된 법령 및 판례를 검토하여, 조합원 자격 상실을 예방하고 권리를 보호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자격 요건 주택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는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자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요 자격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무주택 요건 - 조합설립인가 신청일(투기과열지구는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1년 전의 날)부터 해당 조합주택의 입주 가능일까지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할 것 또는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중 1명에 한정하여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1채를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일 것(주택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 나목). 지역 요건 -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현재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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