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요청 처리 중입니다...

지역주택조합에서 조합원에게 국민주택규모 초과 평형을 분양 할 수 있는가?

 지역주택조합에서 조합원에게 국민주택규모 초과 평형을 분양 할 수 있는가?

주택조합 등에 대한 주택규모별 공급비율에 관한 지침 국토교통부 지침에서는 ‘제4조(지역·직장조합주택 등의 규모별 건설비율) 법 제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지역·직장주택조합 및 고용자가 건설하는 주택 중 해당 조합원 및 종업원에게 공급되는 주택은 공급물량의 75% 이상을 국민주택규모 이하로 건설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을 75% 이상 해야된다는 것은 반대해석으로 25% 미만 한도 내에서는 국민주택규모 초과 평형을 건설하여 조합원에게 공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역주택조합의 특성상 국민주택규모 초과 평형을 잘 건설하지 않으려고는 하지만 최근에는 대형평수에 대한 수요가 어느 정도 있음에도 공급이 잘 되지 않는다는 점 및 세금문제로 아파트 1채로 쏠림이 있어서 어느 정도 자금력이 되는 사람들 중에서도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자격이 되는 사람들이 꽤 있어서 상황에 따라서는 국민주택규모 초과되는 되는 주택에 대한 수요도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에서 살펴보겠...

# 국민주택규모 # 지역주택조합 # 주택법 # 조합원자격 # 조세특례제한법 # 일반분양 # 울산지역주택조합 # 부산지역주택조합 # 부가가치세 # 대평평수 # 취득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