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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전담기구란? 사안조사방법, 학교폭력심의위원회

 학교폭력 전담기구란? 사안조사방법, 학교폭력심의위원회

오늘은 학교폭력 발생시 학교에서 어떤 과정을 거쳐 조치가 이루어 지는지 그리고 학교폭력 전담기구,학교폭력심의위원회에서 어떻게 사안처리가 되는지 알아볼까 합니다. 학교폭력사안 발생시 당사자 또는 학교폭력을 인지한 자는 신고 및 학교장에게 보고하게 됩니다.

신고된 내용을 담임교사, 가해학생 및 피해학생 보호자에게 통보하게 됩니다. 학교폭력 발생 인지 후 48시간 내에 교육(지원청)에 보고하게 됩니다.

신고의무(법률 제 20조제1항) 학교폭력 신고의무에 따라 학교폭력 현장을 보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된 자는 학교등 관계기관에 이를 즉시 신고 해야한다. 즉, 학교폭력을 알게된 사람은 누구라도 지체없이 신고해야한다.

학교폭력발생시 즉시조치(긴급조치포함)가 되고 학교폭력 전담기구의 사안조사가 이루어 집니다. 그럼 전담기구에서 어떤 조치를 하는지 알아볼까요?

학교폭력 전담기구란 ? 학교폭력 문제를 담당하는 기구이며 학교폭력 상황을 알았을때 피해 및 가해사실을 확인합니다.

전담기구 구성권자: 학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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