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학교폭력 발생시 학교에서 어떤 과정을 거쳐 조치가 이루어 지는지 그리고 학교폭력 전담기구,학교폭력심의위원회에서 어떻게 사안처리가 되는지 알아볼까 합니다. 학교폭력사안 발생시 당사자 또는 학교폭력을 인지한 자는 신고 및 학교장에게 보고하게 됩니다.
신고된 내용을 담임교사, 가해학생 및 피해학생 보호자에게 통보하게 됩니다. 학교폭력 발생 인지 후 48시간 내에 교육(지원청)에 보고하게 됩니다.
신고의무(법률 제 20조제1항) 학교폭력 신고의무에 따라 학교폭력 현장을 보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된 자는 학교등 관계기관에 이를 즉시 신고 해야한다. 즉, 학교폭력을 알게된 사람은 누구라도 지체없이 신고해야한다.
학교폭력발생시 즉시조치(긴급조치포함)가 되고 학교폭력 전담기구의 사안조사가 이루어 집니다. 그럼 전담기구에서 어떤 조치를 하는지 알아볼까요?
학교폭력 전담기구란 ? 학교폭력 문제를 담당하는 기구이며 학교폭력 상황을 알았을때 피해 및 가해사실을 확인합니다.
전담기구 구성권자: 학교의...
#
신고의무
#
학교폭력
#
학교폭력사안조사
#
학교폭력사안조사방법
#
학교폭력심의방식
#
학교폭력심의위원회
#
학교폭력전담기구
원문 링크 : 학교폭력 전담기구란? 사안조사방법, 학교폭력심의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