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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체류자격 A부터 H까지

 외국인 체류자격 A부터 H까지

안녕하세요! 행정사1호 법인 로이드 행정사법인의 권령희 행정사 입니다.

오늘은 외국인 체류 자격 기초부터 알아볼까합니다. 2022년 출입국·외국인 정책 통계월보에 따르면 22년 10월말 현재 체류외국인은 약 219만명으로 국내 인구 대비 4.3%로 100명 중 4명 정도가 외국인 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상황은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에 대한 출입국관리업무의 다양화, 전문화, 국제화가 요구되며 외국인의 체류관리에 대한 전문가를 필요로 하게 됩니다.

출입국에 등록된 행정사는 거소신고, 체류자격변경, 체류기간연장 등을 대행할수 있고, 영주자격(F-5)과 관련해서도 영주권 신청에 필요한 서류작성을 대행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귀화허가신청, 결혼비자(F-6)등을 위한 서류작성등 비자에 따라 다양한 출입국 업무를 대행합니다.

그럼 체류의 기초부터 알아볼까요? 체류자격이란?

외국인이 대한민국 영토 내에서 활동할 수 있는 자격을 말합니다. ※종류 구분 사증 종류 체류목적 A 계열 3개( A-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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