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번에는 학교폭력 발생시, 학교장 자체 해결부분과 사안처리 흐름 알아봤구요. 아래 다시 보시면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안녕하세요~ 행정사1호 법인 로이드 행정사 법인의 권령희 행정사 입니다. 이제 마스크도 벗을 수 있고 학... blog.naver.com 오늘은 학교폭력 발생시 가해학생과 피해학생 관련하여 어떤 조치를 하는지 알아볼까 합니다.
학교장은 학교폭력 예방법에 따라 학교폭력 발생시 긴급조치를 실시 할 수 있습니다. 피해학생보호 피해학생 보호를 위해 긴급하다고 인정하거나 피해학생이 긴급보호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심리상담 및 조언, 일시보호 그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가해학생 선도를 위한 긴급조치 학교장은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가 긴급하다고 인정할 경우, 학교장 자체해결 혹은 심의위원회 개최 요청 전에 제1호 부터 제3호까지, 제5호 및 제6호의 조치를 할수 있으며 제5호와 제6호는 동시에 부과할 수 있습니다. 가해학생에 대한 긴급조치 피해학생에 대한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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