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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의 취업활동을 위한 외국 국적 동포 비자 발급/ 방문취업제도(H-2)

 외국인의 취업활동을 위한 외국 국적 동포 비자 발급/ 방문취업제도(H-2)

오늘은 외국 국적 동포들의 방문취업제도(H-2)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외국국적 동포들은 어떤 비자를 받을까요?

일단 외국국적 동포들이 모국을 자유롭게 방문할 수 있는 단기방문제도(C-3-8)가 있습니다. 만 60세 미만의 외국국적 동포에게 5년가 유효한 복수사증(C-3-8, 90일)을 발급하여 자유로운 출·입국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다만 자유로운 입·출국은 가능하나 취업활동은 불가능한 비자입니다. 다음은 재외동포(=외국국적동포)로서 중국이나 구소련지역(CIS)의 만18세이상의 동포에 대해 3년간 유효한 복수사증(H-2)을 발급하고, 사증의 유효기간 범위내에서 자유로운 출·입국 및 고용주가 고용한 경우 최대 4년 10개월까지 체류가 허용되는 비자 입니다.

국내 취업을 원할경우 취업교육 및 구직신청등 동포고용절차를 통해 『출입국관리법』 에서 정한 41개 단순노무분야 허용 업종에서 취업활동이 가능합니다. 즉, 외국국적 동포에게는 기간을 정하여 자유롭게 입출국하며, 취업도 할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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