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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재개발 조합이 수용 재결에 따라 이전비만 공탁하면 임차인에게 명도를 구할 수 있을까?(2020다217083)

 [재개발]재개발 조합이 수용 재결에 따라 이전비만 공탁하면 임차인에게 명도를 구할 수 있을까?(2020다217083)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주한의 송득범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대법원에서 선고한 주요 판결에 대한 포스팅을 하려 합니다.

사실관계 1) 원고는 구 도시정비법에서 정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고, 피고들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 원고는 2017. 1. 23.

인천광역시 남구청장으로부터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고, 같은 날 위 인가가 고시되었다. 2) 원고는 2018. 2. 27. 인천광역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면서 피고 1에 대하여 ‘영업권’ 보상항목에 대한 재결을 함께 신청하였다. 3) 인천광역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2018. 5. 4.자 수용재결에서 피고 1의 영업인 ‘조선일보지국’에 관한 ‘이전비’ 명목으로 458만 원..........

[재개발]재개발 조합이 수용 재결에 따라 이전비만 공탁하면 임차인에게 명도를 구할 수 있을까?(2020다217083)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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