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주한의 송득범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아파트 리모델링 조합에 관한 대법원 판례에 관하여 포스팅 하고자 합니다.
통상적으로, 조합에서 동의서를 징구하다보면 일정 동의율이 충족되어 갈 때 즈음, 갑자기 동의 철회서를 제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어떻게 판단해야 할까요?
동의율이 충족되었다고 보아야 할까요? 아니면 동의 철회서가 제출되었으니 동의율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보아야 할까요?
리모델링 동의는 총회가 끝나면 할 수 없을까? 동의 철회서를 계산하기 전에, 그러면 동의서는 언제까지 제출해야 효력을 가질까요?
만약 총회에서 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했다면 다시 총회를 열때까지는 충족하지 못할..........
[리모델링]아파트 리모델링 동의는 언제까지 철회할 수 있을까?(2010두20768)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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