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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명의신탁을 했는데, 재개발 사업으로 주택이 철거되었다면, 신축아파트 소유자는 누구일까?(2021다209225)

 [판결]명의신탁을 했는데, 재개발 사업으로 주택이 철거되었다면, 신축아파트 소유자는 누구일까?(2021다209225)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주한의 송득범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명의신탁과 재개발에 관한 분쟁 사례에 대하여 포스팅을 하고자 합니다.

명의신탁과 관련하여 재개발 사업과 연관될 경우 권리관계가 복잡해지는데,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에서 원심과 다른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2021다209225). 사실관계 A는 1983년경 자신의 자금으로 주택을 매수하면서 당시 처제인 B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A는 1995년경부터 아내와 사별한 2004년경까지 주택에 거주하였습니다. 2008. 12.경 주택 일원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재개발 사업이 시행되었습니다. 조합원이 된 B는 사업시행자에게 주택을 제공하는 대신 아파트를 분양받아 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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