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주한의 송득범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신축 아파트 분양을 받았고, 전유 부분 등기는 받았으나 대지권 이전등기를 받지 못한 경우 손해배상에 관한 판례를 소개하여 드리고자 합니다.
대법원은 신축 아파트 분양시 대지권 등기가 지연된 것에 대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2017다230963). 신축 분양 아파트에 대해 집합건물법에 따른 대지권 등기 지연에 관하여 지연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례입니다.
핵심요약 [전유부분 등기만 되고 대지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 않은 경우 대지권이전등기 의무가 이행지체에 빠지는 시기와 그 이행지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인정 여부] 1. 아파트 분양회사가 수분양자에게 대지..........
[판결]아파트를 분양받았는데, 대지에 관해서 등기가 되지 않았다면 분양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2017다230963)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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