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주한의 송득범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아닌,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관한 포스팅을 하고자 합니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약칭은 '집합건물법'입니다. 집합건물법 제1조는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제1조(건물의 구분소유) 1동의 건물 중 구조상 구분된 여러 개의 부분이 독립한 건물로서 사용될 수 있을 때에는 그 각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소유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집합건물법 제47조는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제47조(재건축 결의) ① 건물 건축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나 건물이 훼손되거나 일부 멸실되거나 그..........
[재건축,집합건물법]연립(다세대) 주택도 집합건물법에 따라 재건축을 추진할 수 있을까?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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