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주한의 송득범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소비대차 약정에 관한 판례에 관하여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추진위원회 단계에서 추진위원들이 체결한 소비대차 계약에 관하여 총회 결의 필요 여부, 조합이 설립되지 않은 경우 추진위원들의 책임 등에 관하여 해석상 다툼이 있었으나, 이에 관하여 대법원 판결에 의하여 기준이 설시되었습니다(2019다208281). 추진위원들은 추진위원회 단계에서 소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조합 설립이 불발된 경우, 추진위원회 운영 규정 작성 전 체결한 소비대차에 관해서는 해당 자금 차입에 관한 총회 결의와 무관하게 이행 책임을 지게 될 수..........
[판결]재개발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운영규정 작성 전 토지등소유자 동의없이 체결한 소비대차 계약은 무효일까?(2019다208281)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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