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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인근 도로 소유자가 공로에 대한 자유로운 통행을 방해할 경우 어떤 방법으로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을까?(2020다280326)

 [판결]인근 도로 소유자가 공로에 대한 자유로운 통행을 방해할 경우 어떤 방법으로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을까?(2020다280326)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주한의 송득범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인근 도로 소유자가 공로에 대한 자유로운 통행을 방해할 경우 권리구제 방법에 관한 판결을 소개하여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관계 (1) 원고는 김천시 (주소 1 생략) 사적지 793의 소유자로서 그곳에서 사찰 ‘사’ 를 운영하고 있다. 피고는 2014. 1. 23.

김천시 (주소 2 생략) 임야 59,504(이하 ‘이사건 임야’라 한다)를 임의경매절차에서 매수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람이다. (2) 이 사건 임야에는 제1심판결 주문 제1항 기재 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가 있는데, 이는 ‘사’로 출입하는 유일한 통행로로서 사찰의 승려, 신도, 탐방객이 이용할 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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