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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개발이 예정된 곳에서 집을 새로 지을 수 있을까?(2020두55695)

 [재개발]개발이 예정된 곳에서 집을 새로 지을 수 있을까?(2020두55695)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주한의 송득범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도시개발사업이 예정된 부지에 관하여 벌어진 행정 소송에 관하여 설명하여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관계 1) 2007년경 창원시 (주소 생략) 일대에 ‘창원 자족형 복합행정타운 조성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 계획이 발표되어, 그 후속조치로 창원시장은 2008. 2. 21. 이 사건 사업 예정지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ㆍ고시하였고, 국토해양부 장관은 2009. 8. 5.

이 사건 사업을 위해 사업예정지 일부를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하는 내용의 이 사건 도시관리계획을 결정ㆍ고시하면서, 이 사건 사업예정지에 대한 개발계획안을 첨부하였다. 2) 창원시장은 201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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