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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사업 절차 안내(5) - 사업시행계획 인가

 재건축 사업 절차 안내(5) - 사업시행계획 인가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주한의 송득범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재건축 사업 절차 안내 5번째 포스팅으로 사업시행계획 인가 절차에 관하여 안내하여 드리고자 합니다.

사업시행계획서 작성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2조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정비 계획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제52조(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① 사업시행자는 정비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 16., 2021. 4. 13.> 1.

토지이용계획(건축물배치계획을 포함한다) 2.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의 설치계획 3.

임시거주시설을 포함한 주민이주대책 4. 세입자의 주거 및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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