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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토목]산지전용허가, 대체산림자원조성비, 환급불가 사항(feat 연재 5-4)

 [산림토목]산지전용허가, 대체산림자원조성비, 환급불가 사항(feat 연재 5-4)

안녕하세요. 산지전용허가를 쉽게 설명해주는 "산에사는 남자" 입니다.

오늘은 대체산림자원조성비가 환급관련하여 법제처의 법률 해석을 살펴보겠습니다.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산지를 개발하는 입장에서 아주 혼란을 주는 부담금입니다.

특히 산지가 아직 개발되지 않은 자연상태의 임야라면, 대체산림자원 조성비를 내는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겠 지만, 만약 자연상태의 임야가 아닌 이미 훼손되어 형질변경된 상태의 임야라면?? 과연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내야하는지 의문이 듭니다.

자연상태 임야 =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당연 납부 훼손된 임야 = 납부?? 법제처의 법률 해석을 통해 알아봅시다.

법제처 법률해석(안건번호21-0757 회신일자2021-12-23) 1. 질의요지 A가 「산지관리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납부하고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후 산지전용기간 이내에 목적사업을 완료하지 못하고 그 기간이 만료되었으나,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산지 전부의 형질을 변경하여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환급받지 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