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산지전용허가를 쉽게 설명해주는 "산에사는 남자" 입니다.
출처 산림청 오늘은 지난번에 이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지난번은 대체산림자원 조성비는 무엇이며, 누가 언제 내야하는지 알아보았습니다.
조금 정리해보면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세금이며, 산지전용을 하려는 원인자가 허가를 받기전에 미리 내야하는 것이라고 알려드렸습니다. 대체산림자원조성비 = 원인자가 미리내는 세금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산출 방법 이번에는 대체산림자원 조성비의 산출방식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산림청에서 고시된 대체산림자원 조성비의 부과기준입니다. 즉, 면적*(단위면적당 금액+개별공시지가의 1%) 면적*(단위면적당 금액+개별공시지가의 1%) 그런데 대부분의 산지전용행위는 준보전산지에서 이루어 집니다.
따라서 위의 식을 아래와 같이 바꾸어 적용해도 무리가 없습니다. 대체산림자원조성비 = 면적*(6,790원+개별공시지가의 1%) 개별공시지가는 아래의 토지이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www.e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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