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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목벌채 벌목 벌채허가 벌목허가 임의벌채 임의벌목 허가없이 벌채 벌목(벌채 3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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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새벽에 새로운세상을 꿈꾸며, 산지전용허가를 쉽게 설명해주는 "산에사는 남자" 입니다.

지나호에 관청의 허가나 신고없이 임의벌채를 할 수 있는 경우를 알아보았습니다. 이번에는 이어서 알아보겠습니다 .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산림자원법 시행규칙 ) 국가법령정보센터 제47조(임의로 하는 입목벌채 등) ①영 제43조제9호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 없이 벌채를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 6. 20., 2010. 8. 5., 2012. 12. 24., 2014. 9. 25., 2016. 7. 7., 2019. 9. 24., 2021. 6. 30.> 1.임지 안의 단목(單木, single tree) 상태로 자연히 죽은 나무의 제거를 위하여 벌채를 하는 경우 2.

대나무를 벌채하는 경우 3. 산림소유자가 재해의 예방ㆍ복구, 농가건축 및 수리, 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용으로 이용하기 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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