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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증빙 과소수취, 소득률 저조 안내, 신용카드사용 특정유형 등 주의사항 (종합소득세 신고시 유의할 사항) [주안 세무사][연수동 세무사]

 적격증빙 과소수취, 소득률 저조 안내, 신용카드사용 특정유형 등 주의사항 (종합소득세 신고시 유의할 사항) [주안 세무사][연수동 세무사]

안녕하세요. 세준세무회계 원준호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 상 신고 안내유형에 신고 시 도움이 되는 사항 안내 중 신고 시 유의할 사항이 나와 있다면 이번 신고 시 각별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기존 성실신고 사전 안내 i 유형과 동일합니다) 신고 시 도움이 되는 사항 안내 - 신고 시 유의할 사항이란?

신고 시 유의할 사항이란 국세청에서 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 특히 주의해야 할 사항들을 안내해 주는 내용입니다. 대표적인 안내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적격증빙 과소수취 안내 작년 신고분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내역 중 비용처리한 내역과, 국세청이 보유하고 있는 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과 5천만 원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 발생합니다.

적격증빙 과소수취가 나오는 대표적인 원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공경비 및 가사경비의 무리한 반영 쇼핑몰 장끼, 간이영수증, 계좌이체 통한 사입내역 등 적격증빙 없는 비용들을 장부에 필요경비로 계상한 경우 3.

세금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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