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엘에스에이치(LSH)행정사 사무소 입니다. 집합건물의 유형과 용도에 따른 집합건물의 분류 및 상가집합건물에서 관리규약상 '동일업종 제한'에도 불구하고 영업을 개시하려는 구분소유자에 대한 관련 내용을 올려드립니다.
참고하세요~ 집합건물의 유형 용도에 따른 집합건물의 분류 주거용 상업용 업무용 산업용 근린생활 시설 복합용도용 소규모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도시형생활주택 집합건물법 상업용 집합건물 (상가) 집합건물법 업무용 집합건물 (오피스텔) 집합건물법 지식산업센터, (아파트형공장:2010년 법 개정 이전) 집합건물법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산업집적법")3층이상 또는 6개 이상 사업장 학원,병원, 은행 집합건물법 주상복합아파트,오피스텔+상가 (주거+상가, 상가+오피스텔, 상가+오피스텔+아파트) 집합건물법 중규모 대규모점포(면적 3,000 이상): 유통산업발전법 대규모 공동주택관리법(150세대 이상) 그 밖의 집합건물 : 휴양콘도미니엄, 타운하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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