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엘에스에이치 행정사 사무소 입니다. 상가관리단에서 규약에 따른 관리인 선임관련 문의가 계셔서 관련내용을 올려드립니다.
참고하십시요~ 이미지 출처 : 픽사베이 Q1. 관리인을 관리위원회(대표위원회)에서 선출할 수 있나요?
규약의 정함이 있다면 관리인을 관리위원회에서 선출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관리인은 관리단 집회에서 선출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관리단 집회가 개최되기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관리인 선출이 지연되고, 그로 인해서 관리공백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 점을 고려하여 2013년 집합건물법이 개정되어 관리위원회에서도 관리인을 선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관리위원회에서 관리인을 선출하기 위해서는 규약의 정함이 있어야 합니다. 즉 관리위원회에서 관리인을 선출할 수 있다는 규약의 정함이 없다면 관리단 집회를 개최하여 관리인을 선출해야 합니다.
Q2. 관리위원회(대표위원회) 위원장이 관리인을 겸직할 수 있나요?
규약에서 금지하고 있지 않다면 관리인은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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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상담사례] 상가관리단에서 관리인 선임신고를 하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