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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인 선임신고 관련 과태료 규정(시행 2021.2.5)

 관리인 선임신고 관련 과태료 규정(시행 2021.2.5)

안녕하세요.~ 엘에스에이치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집합건물에서 관리인 선임신고와 관련된 과태료 규정(시행 2021.2.5)을 올려드리니 참고하세요~ 이미지출처 : 픽사베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약칭: 집합건물법 ) [시행 2021. 2. 5] [법률 제16919호, 2020. 2. 4, 일부개정] 제66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6조의2제1항 또는 제3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자 2. 제26조의2제6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회계감사를 방해하는 등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6조의2제4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회계감사 결과를 보고하지 아니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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