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엘에스에이치 행정사 입니다. 요즘 관리인 선임관련 문의가 많아 관련 내용중에 '경기도 집합건물 관리 '자료를 참조하여 내용을 올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미지 출처 : 픽사베이 질의) 1개의 관리단에 관리인을 두 명 이상 (공동관리인)선출할 수 있는지 여부 관리인은 관리단의 대표자입니다.
그리고 단체의 대표자는 2명 이상일 수 있습니다. • 만약 1개의 관리단에 대표자가 2명 이상이라면 각각의 대표자는 관리단을 대표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규약이나 관리단집회의 결의로 관리인의 대표권의 범위를 정하고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합니다.
그리고 규약이나 집회에서 공동으로 대표권을 행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 관리인은 단독으로 대외적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없고 공동으로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 원론적인 내용에 해당하며, 실제 사례의 대부분은 1개의 관리단에 1인이 대표인 경우가 많습니다.) ※ 규약의 설정ㆍ변경ㆍ폐지에 있어서 유의할 사항 • 유효한 규약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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