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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집합건물(소규모 단지형 공동주택)에서 과반수 미만이 분양된 경우 집합건물의 관리방법은?

 [상담사례]집합건물(소규모 단지형 공동주택)에서 과반수 미만이 분양된 경우 집합건물의 관리방법은?

안녕하세요~ 엘에스에이치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단지형 공동주택 (집합건물관리법 적용)에서 과반수 미만 분양된 경우 건물관리 방법에 관해 문의를 주셨습니다.

관련 자료 올려드리니 참고하세요~ 이미지 자료출처 : 픽사베이 소규모 단지형 공동주택(집합건물법 적용)의 전유부분 중 과반수 미만이 분양된 경우 집합건물의 관리방법은? 대전광역시 동구에 소재하는 전유부분이 26개인 단지형 공동주택(집합건물법 적용)에서 구분소유자 한분이 과반수 미만이 분양된 경우에 해당하지만, 건물 관리를 위해 관리인 선임과 규약설정 및 고유번호증 신청을 하고자 문의를 주셨습니다.

집합건물의 관리단은 구분 소유자 전원으로 구성되며, 집합건물법에 따라 설립됩니다. 관리단은 건물의 관리에 대한 결정을 내리기 위한 권한을 가지는데, 이러한 결정은 관리단 집회에서 이루어집니다.

만약 구분 소유자가 10명 이상이라면, 관리인을 선임하는 것은 법적으로 의무이며 (제24조 제1항, 제3항), 관리인은 관리단 집회에서 결의로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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