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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법인(대표자)도 상가관리단 관리인이 될 수 있나요?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대표자 등의 변경신고 서류 접수를 마쳤습니다.(처리완료)

 [상담사례] 법인(대표자)도 상가관리단  관리인이  될 수 있나요?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대표자 등의 변경신고 서류 접수를 마쳤습니다.(처리완료)

안녕하세요~ 엘에스에이치 행정사 사무소 입니다. 법인(대표자)도 집합건물 (상가관리단) 관리인이 될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문의와 대표자 변경신고 접수후 처리완료된 사례에 대해 올려드립니다.

참고하세요. 감사합니다.

이미지 자료 출처 : 픽사베이 인천광역시 연수구 소재 집합건물(지하2,지상5)에서 상가관리단 대표자 변경 후 고유번호증(재발급) 신청까지 의뢰해 주셨습니다. 해당 상가는 전유부분이 31호실, 구분소유자가 **명 이신데 과반수 이상이 법인 소유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선 관리인 자격과 관련하여 법인(대표자)를 선임하는 경우 및 법인인 구분소유자의 의결권 행사방법 등을 알려드리고, 규약과 관련하여 상가업종제한 내용등에 대해서도 상세히 설명해드렸습니다. (아래의 참고 판례를 참조해 보세요)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대표자 변경을 하시기 위해서는 우선 전임 대표자 사퇴 및 신임 대표자 선임을 위한 임시집회 절차 진행이 필요합니다.

직접 참석하시기 어려운 구분소유자분들을 위해서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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